주문
1.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3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2. 피심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취득 시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및 동의 절차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