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NHN(주)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3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2. 피심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취득 시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및 동의 절차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