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신규가입자간 또는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정도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일 1회,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한 경품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망 구조개선 등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58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