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일 1회,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총 22,761회선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에서 검색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된 18,152회선에 대해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토록 하고, 그 외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4,609회선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 절차 개선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정상 가입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회선, 구비서류 완비건 중 이통사 전산오류, 기타 검색실패건, 거주지불명 등으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회선 등 총 39,654회선에 대한 처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227,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