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주)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이용 또는 해지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다. 위약금 부과기준 및 중고폰 반납조건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A2 사이즈(42cmx59.4cm)의 크기로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판매점 등 이용자들이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i)'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기존가입자 포함)에게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ii)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기존가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모호한 중고폰 반납조건을 간명히 하여 그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598,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