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및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5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7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80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