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14일(신규모집 금지 시기는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후 통보) 동안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제외),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을 포함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8,25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