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주)LG유플러스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삽입된 '배너(광고/이벤트)’의 데이터양에 대한 과금행위, 무선데이터서비스 이용 시 모든 '요금안내’ 화면에 대해 과금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에도 이를 향하지 않아야 한다2. 피심인은 'OZ LITE’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상 비과금 대상을 명확히 기재해야한다. 무선데이터 접속직전 화면에 표시되는 '접속하기’ 버튼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크기의 “글자로만 메뉴보기” 버튼을 생성하여 메뉴검색을 멀티미디어 정보없이 텍스트로만 보기로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메뉴화면에 대해 비과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 개선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 ㆍ 중도해지절차(서면계약서,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데이터 종량제 적용을 받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대신 가입자의 신청을 통해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의 신청방법을 우편통지를 포함하여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동 개선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의 사전예측 ㆍ 사후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재 복수요율 방식을 단일요율 방식으로 단순화하거나 또는 현재 복수요율 방식과 신설 단일요율 방식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단일요율 수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공평 ㆍ 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가입 이용자가 복수요율과 단일요율 간에 선택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는 단일요율을 우선 적용해야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단일 종량제 요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신청방법을 우편 통지를 포함하여 개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종량제 무선데이터 서비스 요금으로 복수 요율이 적용될 경우, 요금 고지서에 각 데이터 유형별 사용량과 해당요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 개선내용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70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7.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