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협정내용의 변경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4단x15cm 또는 5단x12cm 이상의 크기로 2개이상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협정내용의 변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각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