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 접수 ㆍ 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해지처리를 누락시키는 행위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4단x10cm 또는 5단×9cm 이상의 크기로 1개이상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