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시내전화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과도하게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 이상 또는 5단×15㎝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지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요금감면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ㆍ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19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