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가입자(이하 “초고속가입자”) 동의 없이 아이디(이하 “ID”)를 임의로 생성하고 자사(自社) 포털사이트인 메가패스닷넷사이트(이하 “메가패스닷넷”)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와 본인확인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 이상 또는 5단×15㎝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초고속가입자 동의 없이 ID를 임의로 생성하고 메가패스닷넷에 가입시킨 초고속가입자를 해지하고, 가입자의 연체정보제공시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초고속가입자 정보를 메가패스닷넷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418,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