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주)KT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cm 또는 5단×15cm의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등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43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