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 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받은 전화번호에 대해 지연조치 또는 미조치 하는 행위, 불법스팸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승낙을 유보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신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 또는 5단×15㎝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ㆍ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