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시 ①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②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시 ①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지침 마련 및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②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고지방식 개선, ③ 무선인터넷 접속시 첫 화면에는 무료로 요금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개선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