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2008년 8월 30일부터 2008년 9월 28일까지 30일간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예약모집을 하는 행위,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체의 행위 등 포함)를 정지할 것을 명한다. 다만, 피심인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 ㆍ 면지역은 사업정지 범위에서 제외한다.
2.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3. 피심인은 일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수집, 제공, 위탁 등 항목별 개별 동의로 변경하고, 서비스 계약체결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별도로 분리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