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주)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USIM 단독 판매 ㆍ 개통 허용, 국내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00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