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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5,864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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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2021.6.30.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모두 쟁점거래를 금전대여 거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별도의 이자없이 지급하여 그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쟁점법인에 이전...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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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출연재산인 쟁점부동산을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0.12.22. 개정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증여일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출연일로붙러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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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쟁점채무(물상보증채무 및 전세보증금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개시일 당시 물상보증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변제불능, 무자력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채무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전 청구인이 단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하여 관련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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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쟁점법인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쟁점시가 대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액주주들의 양도가액이 쟁점시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쟁점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쟁점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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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당시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00억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여전히 쟁점금액의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한바,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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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계회사 직원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의 특별상여계약에 따라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은 사례금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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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이 건 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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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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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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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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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1.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에 의하면, 총 138세대의 주택을 분양하고, 전체 연면적 27,599.7474m2 중 주택외(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5,104.5532m2로 확인되어 그 비율이 약 18.49%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비사업은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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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8.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이하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에서 체비지용으로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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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8.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정비사업 부지의 전체 면적 14,594.2m2 중 체비지는 1,903.03m2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면적은 2,772.3m2로 이를 초과하므로 체비지는 이미 제3자 취득 토지 범위 내에서 전부 충당된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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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8.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비조합원용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체비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은 45,462.8897m2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에 토지 38,699.18m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 나머지인 6,763.7097m2를 취득하였음. 그럼에도 청구...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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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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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등을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법 제4조 제4항),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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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19.12.23.)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으나, 농지 임대차의 임대수익에 대한 금융증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총무이사의 메모에 불과한 점,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또한 총무이사와 종중대표 사이의 계좌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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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처분청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이 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공제·환급 요건을 갖추게 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경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4호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지급해야하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때부터 30일이 지난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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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모친은 쟁점토지를 이전받기 전에 OO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법원은 △△△이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리 토지 매매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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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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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여 쟁점주택들을 합산배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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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입 배분율이 약 40%라고 일관되게 시인하였고, 해당 신문조서 외에도 조사청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수입 배분율 35%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는바, 신문조서 등을 과세근거로 삼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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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4.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출신고필증에 수입자는 홍콩 소재 수입자들이나, 실제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재화를 이동시킨 것으로, 구매대행을 하고 그 대가로 4%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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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4.
쟁점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재화 등의 고철을 복수의 매입처에게 공급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가치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지 않았음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소명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바,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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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PF차입금 대출 목적과 대출금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해당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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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 쟁점1토지(서쪽측면), 쟁점2토지 중 도로 및 쟁점3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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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
1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수제화거리 건축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m2)를 침범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3공공시설이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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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
1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수제화거리 건축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m2)를 침범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3토지가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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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풋옵션 행사를 위한 통지를 발송하여 매수의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제8.2조)이 있고, 쟁점법인은 해당 통지를 00.00.00. 송달받은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부채는 평가기준일(00.00.02.) 당시 지급의무가 확정된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30.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1·2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미래의 추정이익 및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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