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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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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법인세 부외경비 인정 여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경조사비 지출내역도 개별 지출 건별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참석자, 목적, 거래처 관련성 등)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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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대출담보 목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특정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등의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10억 이하로서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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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인정하였던 증여자와 다른 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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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확인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상속세 납부방법에만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납부재원을 상속인들 중 AAA가...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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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특허권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대가를 굳이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어보이므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특허권의 기술이 국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근거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지는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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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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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
1과세예고통지의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2회) 우편 발송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임2배전선로 이설의 지연 등은 3년 내 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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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규정은 재산세 감면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에 해당...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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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
1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발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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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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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ᄋᄋᄋ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체납법인 주식이 실제 정종영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를 ᄋᄋᄋ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된 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ᄋᄋᄋ과 ᄋᄋᄋ 또한 그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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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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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허가 관청과의 법령해석 불일치, 건축심의 재심의 등은 청구법인이 예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용적률 제한의 완화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 약 4년이 지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멸실되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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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1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는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녹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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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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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종전주택이 전세 중으로 매도도 쉽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22.8.9.) 당시는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이후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는 중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4. 9.
1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금융상품 전부 신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쟁점금융상품 일련의 운영과정을 고려하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임2 쟁점금융상품 운용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분류한 만기 91일 금융상품과 쟁점금융상품(만기 92일)과 그 실질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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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
2026. 4. 9.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은 현금이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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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1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 날을 청구법인이 체비지(보류지 포함)를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에서 당초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도시개발법 §42 및 도시정비법 §69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체비지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이를 달리 볼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2 지법 §10의53 및 지법령 §18의42은 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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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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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1 산업단지 준공일 이후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토지 중 1공구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 취득 이전부터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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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중 형사판결에 따른 공범에게 지급 확정된 금액*을 제외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공범에게 쟁점금액을 분배하는 행위는 사후적으로 임의처분 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 및 귀속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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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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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쟁점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쟁점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손익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시가, 쟁점자회사와 금융기관간 계약 등에 비추어 쟁점자회사의 자본잠식에 따른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의무 이행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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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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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하였으나 그 승인절차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분양 관련 손익은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당초계약 해제는 거래금액의 일부 조정 등이 아니라 분양전환과정에서 중대한하자가 발생하여 거래 자체가 소멸된 후 절차를 거처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된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잔금 정산을 받은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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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처분청의 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서을 반영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단순한 수리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초 잘못된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통지와 납부서 교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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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통신요금에서 차감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 판매시점에 고객들이 정상가격을 결제한 후,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므로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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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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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1 쟁점1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2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2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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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 멸실까지는 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내 멸실까지는 하였으나 시공사 공사지연·부도 등으로 유예기간까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공사의 공사지연 등의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적 사유로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중과제외 대상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후 신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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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쟁점1주식이 2017.4.18.에, 쟁점2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합의에 따라 AAA는 BBB 등에 대한 채무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채무변제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반영된 정상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고, AAA 및 BBB 등은 특수관계이나 대등하게 각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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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쟁점주식의 시가를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공시자료는 파생상품과 전환상환 우선주 등이 부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가 상증세법상 적정하게 평가된 금액으로 보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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