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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PFV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임에도 쟁점시행사의 다수가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존속하고, 쟁점대여금의 목적도 운전자금, 광고비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고 동일 공공택지의 중복 입찰보증금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여, 쟁점대여금 전체를 손금산입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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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트레이너들이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AAA이 고객과 쟁점사업장 간의 계약을 중개·체결할 권한이 부여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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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쟁점금액1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쟁점현금보관증과 쟁점현금지불확약서, 쟁점외민사소송1의 판결문 등으로 입증되고, 달리 해당 사실에 반하는 지급목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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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입 관련 계약서나 대금지급증빙 등 장부가액이 실지와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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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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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신탁토지와 제3자매입토지에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해당 일반분양분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일반분양분토지의 면적을 23,607.2m2로 보았으나, 제3자매입토지 971.56m2 중 143.5m2는 종교용지로 편입되었고, 그 나머지 828.06m2가 일반분양분토지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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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이축허가의 지연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의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약정 등과 같은 인과관계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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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이 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에 대한 처리방법을 결제대행업자에 문의하는 등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결제대행업자에게 받은 답변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안내한 후 청구인이 추가적인 문의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요청이...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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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한 행위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곧바로 그 내용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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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하는 외국법인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외납세액을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2019년도 귀속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세심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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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두 차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은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의 차남 000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
조세심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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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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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을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 부부의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영주권취득자로서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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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기획부동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정보통신 사업체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AAA 본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AAA과 공동정범으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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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는 청구인들의 가족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조세심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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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건물 철거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신축건물의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법인에게 무상 이전하기로 하였다하여 사실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임대료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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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1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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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특허권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대가를 굳이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어보이므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특허권의 기술이 국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근거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지는 것임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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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쟁점용역 제공시기를 건물주 사망일이 속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상 건설·제조 기타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서 방문 당시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되어 있었고,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 00년 1기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용역으로 인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0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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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1차 이사회 의결시 불특정다수를 포함한 AAA에게 퇴직금 8천만원 지급을 결의한 뒤, 다시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AAA에게만 퇴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명칭 여하를 떠나) AAA의 기여도에 대한 대가(성과상여금)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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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임의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00사업연도에 감가상각부인(유보)된 000억원은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0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00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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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매도법인의 비협조 및 방해행위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달리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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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근무상 출국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국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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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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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공동수급체가 이 건 교과서를 공급(면세)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한 후 이익분배를 위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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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쟁점1, 2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매수하면서 쟁점1, 2토지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추가 부담한 금액이 쟁점1, 2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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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인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제3자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이자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체납...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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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청구인과 그 부모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와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子로서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1세대인 점,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쟁점주택)과 부모(3주택)를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
조세심판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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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가 처리되는지, 2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3 업무대행수수료와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성격과 부담주체, VAN사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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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배분처분에 있어 담보신탁계약에 다른 우선수익권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국세 우선의 예외사항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등 명시된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일부 절차적 흠결이 처분의 취소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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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은 장기간 다수의 드라마 OST 음반제작에 참여하여 쟁점저작인접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으므로, 저작인접권 양도행위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음반제작자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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