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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5,864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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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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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조권 침해 등 사유로 멸실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조권 침해 문제는 취득부터 이미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점, 멸실을 위한 별도의 진지한 노력도 확인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적용이 타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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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쟁점주택은 조합원입주주택(20.8.12. 前 취득)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중과규정 신설(20.8.12.) 이후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20.8.12. 이후인바, 중과대상 주택 수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개정 지방세법(20.8.12.) 이후 주택이 멸실(21.10.21.)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으로 이미 조합원입주권을 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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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2 소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청구인2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가 청구인 BBB 등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사정 등을 볼 때,청구인2의 대표자인 청구인 AAA이 쟁점법인 등을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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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실제 생산하는 제품 역시 다른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 쟁점법인은 대표자와 소재지만 동일할 뿐, 쟁점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처 등을 승계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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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수탁법인) 관리자는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로 볼 수 없는 점, 영화사업본부가 이전했던 것은 본점 일부 부서의 이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전시물 교체, 예약관리 등)를 본점에서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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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예금 및 매출 채권 등도 법인세법§58상 상실전자산총액에 포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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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입주대행사에게 지급받은 세금계산서(할인분양 입주지원금)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출에누리 경정, 매입세액불공제) 과세한 처분
통상적인 입주대행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산홀딩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무엇인지 불분명 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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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이 건 토지에 대한 포장 및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LH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에 아파트를 신축했다 하더라도 지법 §714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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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유류분 현금 반환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이 실제 반환한 금액인지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인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증여세 경정시 차감할 가액 역시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된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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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세 법정납부기한(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 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제8호에서는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과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고도 학원용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취득 당시부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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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유족보상금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업재해 신청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유족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업무상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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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 및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제3자로부터 보전받으므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은 위탁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 및 정산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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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청구인(증여자)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 공익법인의 폐업일...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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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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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1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1 청구인1사업장은 AAA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쟁점영상물수입 및 쟁점출판물수입)을 샌드박스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로,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인1 및 청구인2가 AAA라는 상표로 공동출원하였고,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시 또한 AAA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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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1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토지는 순차적으로 국가 등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조합원 소유분 중 조합원 귀속분과 국가 등에 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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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자회사가 부담한 임차료는 임가공료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에 다시 청구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임대수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고유목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임대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물3동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ACF 및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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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1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의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어음 관련 증여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세된 현금증여는 별개의 것임 2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재산을 조회한 사실도 없음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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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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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1 쟁점1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쟁점2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를 경감(50%)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쟁점1토지는 이 건 호텔과 구분된 현황 임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호텔 부속...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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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중 회의록, 문중기금 출납부, 묘제 축문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가 양도되기 전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문중기금으로 묘제사, 벌초, 시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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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전입(과천→강서 등촌동)에 따른 부동산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채권보존용 취득으로 중과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채권보존용 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야 하나 청구법인↔이 건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로서 공사비 등 채권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ᄋᄋ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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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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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직권심리)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을 2.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북성공영주차장, 1,477.7m2)을 무상양여받는 대신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지법 §92 단서에서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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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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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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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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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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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권에 대해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고, 처분청도 사업권의 실존을 부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권의 실체와 대금청산일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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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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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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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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