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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5,864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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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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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분할전법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속개시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에게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쟁점투표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차입자들과 투자자들간의 계약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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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인 2025.5.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8.31.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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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청구법인은 19~23사업연도까지의 신성장·원천기술과제에 대해 심의신청하여,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았는바, 쟁점연구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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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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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동업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00원을 초과하여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이 20%를 금전으로 출자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담액 000원이 아닌 실제 부담액 0...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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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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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배제 등 절차적 하자 여부
처분청은 과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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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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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임직원 관리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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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할당관세 적용추천 받은 후 의무반출기한 경과 후 반출로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세법 규정에서 할당 관세의 적용은 주무부장관 및 위임 받은 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바, 추천기관의 할당규정에서 의무반출기간 내 모두 반출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적용추천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천기관의 적용추천 취소는 정당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적용추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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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필요경비 인정 여부
청구인은 판매촉진비 및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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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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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지분 1/2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규주택 전 거주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인 임차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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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비교대상토지들은 쟁점토지들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및 공시가격에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토지들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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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0000.00.0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고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90일이 경과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0.00.00. 수령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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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건물 준공일은 적어도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준공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입증 없는바, ‘준공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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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청구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은 이미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전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쟁점금액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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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ᄋᄋᄋ이 실제 체납법인 경영의 주요 업무를 지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원은 체납법인이 제기한 신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ᄋᄋᄋ을 체납법인의 실사주이며 대표자로 판단하였던 점(조심 2025부2455, 2025.11.5.)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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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제품(콘택트렌즈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수출부문을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 별도 영업활동이나 실적 향상 등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품 수출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지 합리적 거래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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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관광식당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인 관광 편의시설업을 실제 영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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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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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차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괗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1차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7조에 의하면, 체납국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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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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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A가 측정한 쟁점주택의 면적이 건축물대장 등에 반영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도 어려운 점, 지적현황측량도는 건축물의 현황이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쟁점주택의 면적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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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금융거래 증빙 및 소유권 이전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쟁점주택 양도는 매매형식만을 취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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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중간 업체들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단계에서 끼워넣는 방법과 마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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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 1층을 사무소로 용도변경한 18.4.25.~현재, 쟁점부동산 1층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데 반해, 쟁점부동산 1층 각 호에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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