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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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제세신고시 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재무제표에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13. 1이 사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매도인과의 분쟁과 대구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택을 신축하는데 장애 사유가 될 뿐, 쟁점주택의 멸실에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3.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 지 여부2 매매계약이 취소(판결)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원인인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서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함.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함쟁점2의 경우,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등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승계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지4988,...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 당일 기존 임차인이 아닌 쟁점신규주택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게 하였으므로 쟁점규정상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매도인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새마을금고가 주사무소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신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법인은 이 건 신축건축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주사무소(건축물)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쟁점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날(2020.3.5.~2020.7.30.)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당초부터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무효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민사상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1필지 농지(쟁점토지)를 2회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2022.9.28. 매수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수인들이 쟁점1토지만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먼저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조세감면 목적 이외 쟁점토지를 쟁점1ᆞ2토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양수할 이유가 없...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 청구인은 연도별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잼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였는지 여부 신차운영팀은 설계팀과 밀접히 소통하며 시제품 제작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용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가에 해당하나 고객사로부터 별도 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실제 보전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처분청이 각 쟁점공사현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보지 않고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부분 쟁점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1동 뿐이고, 그 컨테이너 내부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장소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설비를 궂추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시휴식 및 창고용도...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쟁점토지는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전건축물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아니하고 철거 멸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용도가 농지였고,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사용 제한이 없었음에도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AA가 20년 8월경 경기도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쟁점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후 본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명하고 23.3.14. 관련 과징금 102백만원을 납부하는 등 그간의 정황상 조세회피목적의 담합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이 조특법에서 규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수법인은 LH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재건축조합이 소유권 이전 고시를 통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 위에는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85m2 이하)의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투기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후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유효한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비과세 요건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이 건 건축물 中 쟁점면적(212.67m2)이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 당부 산업단지 입주지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분양권자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았으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되나, 청구법인이 그 계약용도(소프트웨어의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그 계약을 유지하며 입주중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의료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예기간 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주택 미전입 등은 쟁점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곧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예정인 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2. 산업단지 밖의 쟁점송전설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송전설비는 OO국가산업단지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700미터에서 최대 4.4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이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12. 1 물류단지 토지조성공사 착공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청구법인이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위 규정의 문언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착공 시점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11.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3항에서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제1호(투자포함방식)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11.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청구인은 타업체 재직 중이고, AAA가 자신이 실사업자라는 확인서 제출하는 등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주주권이 제한되었다는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