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이 공개한 문서

전체 결정·재결문 43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관련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1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은 노동조합 간 면제 시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생각하는 배분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들이 사용할 면제 시간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학성버스지부 및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학성버스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이고,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관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별지 참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단체협약 제18조제1항과 제2항은 직원 포상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포상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원 포상 추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조합원 4명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전보발령 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형태 변경 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임금협약에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는지 여부임금협약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내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을 두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차별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준...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10.5명으...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정당화할 만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 및 제14조의9제1항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이 사건 초심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2024. 1. 3.∼2024. 1. 8.)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교섭요구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24. 1. 10. '사용자가 2024. 1. 10.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초심지노위에는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초심 결정일(2024. 1. 19.) 이전인 2024. 1. 12.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요...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3일간의 집중교섭에 대한 참관지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지원으로 갈등 해결[경기2018조정29,35]